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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 

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·가공·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최명희 명인은 2013년 제51호(소두장)로 지정되었습니다.

식품명인 로고 식품명인 지정자격
∙ 해당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자
∙ 전통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,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
∙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(식품명인 사망시는 2년)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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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1호 최명희
    안동김씨 예의소승공파 30대 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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